아동·가족

한방난임 지원 사업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한약 지원 및 침구 병행 치료

누가 받을 수 있어?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이 경기도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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