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무주군에서만 주는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무주군 관내 주민등록 산모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무주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무주군 관내 주민등록 산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hwp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개정).hwp

어디에 물어봐?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법제처에는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6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