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시행일…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시행일 기준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경광등 설치 2) 지원종류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3)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전액 지원(초과비용 본인 부담) ※ 경광등 설치비용 별도 지원(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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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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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법률
기준일 2026-08-19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