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에서만 주는 것
이재민재해구호물품
한마디로 - 이재민 및 일시
누가 받을 수 있어?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괴산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이재민 및 일시. 사전대피자 응급구호를 위한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