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서만 주는 것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천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내방 및 전화문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