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태백시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ㅇ 저소득 재가어르신 가정에 매일 도시락 제작 가정배달 실시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결식우려 독거어르신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태백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결식우려 독거어르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저소득 재가어르신 가정에 매일 도시락 제작 가정배달 실시 * 운영기관 : 1개소(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ㅇ 저소득 생활곤란 어르신 가정중 혼자서 식사해결이 어려운 대상자 연계 및 직접 신청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접수 -> 현지조사(예산한도내 대상자 확정) -> 매일 저소득 가정 방문하여 식사(도시락) 배달함ㅇ 비용 : 무료지원(저소득 가정) (태백시-> 사업수행기관인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로 사업비 지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hwp사랑의 도시락 배달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사회복지과(경로복지팀)

033-550-207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 제12조

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4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