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구리시에서만 주는 것

재해구호

한마디로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구리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재해구호법(법률)(제16881호)(20200730).hwp

어디에 물어봐?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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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해구호법 · 법률

기준일 2026-09-08 · 출처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