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구리시에서만 주는 것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누가 받을 수 있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구리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22.12.29.일부개정).pdf

어디에 물어봐?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4 · 출처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