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에서만 주는 것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급금액 : 300천원-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간이귀화자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신안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금액 : 300천원(취득비용)-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축하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국적취득 입증자료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지원금 신청2)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3) 구비서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지원금청구서 1통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급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1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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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hwp어디에 물어봐?
신안군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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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5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