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신안군에서만 주는 것

신안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어?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신안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만 6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나. 만 80세 이상부터 8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다. 만 9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월 20만원2.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 월 7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참전유공자(미망인) 명예수당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hwp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95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4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