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제천시추가 지원사업)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순위:…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순위: 도 추가지원 사업 기 수혜자※ 동일순위의 경우 월간 활동지원 부여시간이 적은 자 >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순으로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23,000원) 혹은 60시간(969,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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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법률
기준일 2026-08-20 · 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