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제천시에서만 주는 것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제천시추가 지원사업)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 혹은 60시간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순위:…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제천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순위: 도 추가지원 사업 기 수혜자※ 동일순위의 경우 월간 활동지원 부여시간이 적은 자 >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순으로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23,000원) 혹은 60시간(969,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다음 해 이용희망자 연말 별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2)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32,400원) 혹은 60시간(997,200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0년_장애인활동지원_사업안내[보이스아이_포함].pdf

어디에 물어봐?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법률

기준일 2026-08-20 · 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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