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무안군에서만 주는 것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만 0~64세 · 한부모 가구·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어?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무안군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첫째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본인부담금 금액 상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가.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나.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다.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 - 보건소 결정*온라인 신청(복지로)라. 신청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일 경우 휴직 확인자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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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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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무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조례는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7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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