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영광군에서만 주는 것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최대 500만원· 현금지급 외 1 · 년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만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광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6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결혼장려금 지침 및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