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만 주는 것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만 0~6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시간: 60시간보육료시간당 5천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이용대상 : 주간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야간반- 6개월~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청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이용대상 : 주간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야간반- 6개월~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60시간보육료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2천원 부모부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충청북도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78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주시 보육조례 제23조(비용보조)
기준일 2026-08-22 · 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양육수당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현금 양육수당은 멈춥니다.
둘 다 받습니다+ 아동수당둘 다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아동수당이 끊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