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진천군에서만 주는 것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최대 3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천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사망일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에 신청 2)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이 충청북도 진천군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