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진천군에서만 주는 것

효행장려금 지급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천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397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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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이 충청북도 진천군 조례는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6-30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