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만 주는 것
재해구호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화성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재해구호법.hwp어디에 물어봐?
화성시 복지정책과
031-5189-2215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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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재해구호법 · 법률
기준일 2026-07-30 · 출처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