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나주시에서만 주는 것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 중위소득 150%이하”
지역나주시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서 작성(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혼부부 임차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 주소변동 포함),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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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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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조례는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