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서만 주는 것
아동복지 증진 사업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월9,5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태안군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월9,500천원(평균지원금액)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속한 달 또는 익월 - 지급방법 : 보충학습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좌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어디에 물어봐?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
041-670-267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증진사업내부방침 · 법률
기준일 2025-06-14 · 출처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