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서만 주는 것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려금 지급 - 1차 지급: 교육이수 실적 확인 후 지급 - 2차 지급: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유지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외국인 등록을 한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미만인자로 제시된 교육과정 90%이상 이수한 자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해남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외국인 등록을 한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미만인자로 제시된 교육과정 90%이상 이수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려금 지급 - 1차 지급: 교육이수 실적 확인 후 지급(3백만원) - 2차 지급: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유지시 지급(2백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지원신청: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hwp어디에 물어봐?
해남군 가족행복과
061-530-572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