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경주시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사업

최대 1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9~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체육복구입비 10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체육복구입비 10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교복지원사업).hwp

어디에 물어봐?

경주시 복지정책과

054-779-663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경주시 조례는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7 ·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