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영덕군에서만 주는 것

건전아동육성지원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아동, 시설보호아동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영덕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아동, 시설보호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영덕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영덕군청 가족지원과 730-624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덕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영덕군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7 · 출처 경상북도 영덕군 가족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