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누리과정 운영

월 28만원·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만 0~6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자체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해요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자체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누리과정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유아교육법_제24조_하위법령.pdf

어디에 물어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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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 법률

기준일 2026-07-11 · 출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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