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오산시에서만 주는 것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한마디로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오산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수 및 생필품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붙임] 2025년 오산시 재해구호 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031-8036-740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재해구호법 제5조 · 법률

기준일 2025-05-31 · 출처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