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성남시에서만 주는 것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성남시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건강보험료 기준이 뭐냐면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대신 판단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내 보험료를 확인하고, 공고에 적힌 금액과 비교하면 돼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3년 공고문(전세자금 대출이자).pdf

어디에 물어봐?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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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성남시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