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창원시에서만 주는 것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창원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시민1주년 축하금)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축하금100만원,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각 구청 지급(온라인) 정부24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 단,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함.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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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남도 창원시 조례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