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의왕시에서만 주는 것

출산장려금 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누가 받을 수 있어?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의왕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의왕시 조례는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9 · 출처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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