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난치병 학생- 암-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유전적 검사를…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난치병 학생- 암-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다음 방법 중 택 1-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전용이메일, 우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난치병학생 지원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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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