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hwp어디에 물어봐?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