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원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 활동지원 1등급 수급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수원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추가급여 지원 안내문(최종).hwp

어디에 물어봐?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031-5191-257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