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고양시에서만 주는 것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한부모 가구·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고양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자녀 있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감면이 뭐냐면

돈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을 깎아주는 지원이에요. 전기·가스·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에서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 보여도 1년으로 치면 꽤 커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감면 대상 자격 득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 제33호서식]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hwp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복지감면).hwp

어디에 물어봐?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909-900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제35조

법제처에는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올라 있고,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