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한부모 가구·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감면이 뭐냐면
돈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을 깎아주는 지원이에요. 전기·가스·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에서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 보여도 1년으로 치면 꽤 커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감면 대상 자격 득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909-900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제35조
법제처에는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올라 있고,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