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긴급활동지원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가구원이 뭐냐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아도 등본이 따로면 다른 가구로 봐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 금액이 올라가서, 같은 소득이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커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긴급활동지원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돌봄이 긴급 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 : 항목에 따라 월 20H~120H(월 346 ~ 2,073천원) ○ 시간당 단가 : 17,27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53-661-266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14 · 출처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