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산청군에서만 주는 것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산청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첫째자녀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24회)*둘째자녀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36회)*셋째자녀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60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신고 한 날부터 90일이내)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익월 20일까지 지급결정·통보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055-970-898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남도 산청군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