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의정부시에서만 주는 것

보훈대상자 지원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 또는 월 8만 원 - 사망위로금 : 15만 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의정부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조례)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260223).pdf

어디에 물어봐?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82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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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의정부시 조례는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4 · 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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