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인 1식 4,500원 단가 식사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 1식 4,500원 단가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관할시군에서 요청시 예산반영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5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안내.pdf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52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 법률

기준일 2026-07-11 · 출처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