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서귀포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