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중증장애인의료비지원.pdf어디에 물어봐?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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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의료비 지원)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