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만 0~6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제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도 추가지원사업 지침.hwp어디에 물어봐?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04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기준일 2026-08-07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