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어르신 급식사업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저소득 결식노인 등 중식제공 : 주5회, 1일 310여명거동불편 노인 등 소외계층 식사, 도시락 배달 : 주5회/주2회 , 240여명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노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 결식노인 등 중식제공 : 주5회(월~금 또는 토), 1일 310여명거동불편 노인 등 소외계층 식사, 도시락 배달 : 주5회(식사배달)/주2회(밑반찬배달) , 240여명

어떻게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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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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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이 부산광역시 조례는 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4-07-24 · 출처 부산광역시 동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