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월 3만원· 현금지급 · 월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 월 3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주민센터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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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계획.pdf어디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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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법률
기준일 2026-08-15 · 출처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장애인연금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실제로 받는지와 무관합니다.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