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월 20만원· 현금지급 · 월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함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 2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저소득층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신청 병행 필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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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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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20 ·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