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보청기 : 만70세이상 난청진단자(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청기 : 만70세이상 난청진단자(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기초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보행기 : 만70세이상 거동불편자(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청기, 보행기 구입비용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횡성군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
033-340-215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