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월 10만원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광진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광진구청 장애인복지과
02-450-762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로 올라 있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19 ·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