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광양시에서만 주는 것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O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 지원금액: 최소 30만원 ~ 최대 110만원/회

누가 받을 수 있어?

O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광양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O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O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5회) - 지원금액: 최소 30만원 ~ 최대 110만원/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O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O 제출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정부지정 난임기관의 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지참-> 보건소에서 결정통지서 발행-> 시술->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원외처방약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난임지침_20년(최종)_배포.pdf

어디에 물어봐?

광양시청 출생보건과

061-797-402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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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조, 모자보건법 제 11조 · 법률

기준일 2026-08-14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