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O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O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O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5회) - 지원금액: 최소 30만원 ~ 최대 110만원/회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난임지침_20년(최종)_배포.pdf어디에 물어봐?
광양시청 출생보건과
061-797-402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조, 모자보건법 제 11조 · 법률
기준일 2026-08-14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