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중구에서만 주는 것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한마디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중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위 1, 2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2025년 사망위로금 증액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등 요건확인 → 사망위로금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60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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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4 · 출처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