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동대문구에서만 주는 것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누가 받을 수 있어?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동대문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02-2127-503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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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1 ·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