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만 0~6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 원 액 :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 차액 - 민간어린이집 : 만3세 105,000원, 만4~5세 93,000원 - 가정어린이집 :…
누가 받을 수 있어?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광주권역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 원 액 :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 차액 - 민간어린이집 : 만3세 105,000원, 만4~5세 93,000원 - 가정어린이집 : 만3세 121,000원, 만4~5세 109,000원 ※ 시설별 수납한도액 : 시에서 결정한 수납한도액에 의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314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기준일 2026-08-22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양육수당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현금 양육수당은 멈춥니다.
둘 다 받습니다+ 아동수당둘 다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아동수당이 끊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