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안산시에서만 주는 것

보훈명예수당

한마디로 1)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2)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3)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안산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및 그외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6만원 지급2) 그외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3)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지급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지급※ 매월 20일 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당지급 대상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매월 20일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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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안산시청

1666-123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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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안산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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