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원주시에서만 주는 것

효행장려금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및 효 문화 발전 기여

누가 받을 수 있어?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원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효행장려금 지원 (연30만원/분기7.5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연령 도래 시 거주지 읍면동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hwp효행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pdf

어디에 물어봐?

원주시 경로복지과

033-737-268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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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례는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경로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