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월 4,200원· 현물지급 · 주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복지신문 무료 보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재가 장애인 가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복지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장애인 복지신문 구독 관련 읍면동 문의(별도 신청 서식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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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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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 법률

기준일 2022-08-01 · 출처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